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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시행세칙] 충북대학교 대응자금 지원 지침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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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11,951회 작성일 2020-09-16 09:01: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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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대응자금 지원 지침을 2020.09.15자로 제정하여 안내하오니, 대응자금 지원 신청 등의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대응자금 지원 대상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연구(사업) 신청 필수조건 또는 선정평가에 핵심지표이면서 출연금 총액의 5% 이내

주관기관에 지정된 필수 금액 또는 필수 비율이 있는 경우

- 대응자금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사업) 신청마감일 14일전까지 신청

- 대응자금 관리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4, 7, 8)

- 대응자금 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5)

- 대응자금 지원 신청에 관련된 각종 서식 (서식 1~3)

대응자금 지원 절차

신청마감일 14일전

신청마감일 10일전

신청마감일 2일전

연구(사업) 책임자

산학협혁단

산학연구본부

대응자금 지원신청

사업계획(요약) 보고서,
대응자금 지원신청서,
대응자금 사용계획서

대응자금 지원신청 서류 검토 후 지원 필요성 인정될 경우 대응자금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대응자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과 알림

 

붙임 충북대학교 대응자금 지원 지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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