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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규정]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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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6,382회 작성일 2021-06-14 14:08: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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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정으로 202111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1.1.1 시행)40조제7항 및 제8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에 띠라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에 적용할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제정


붙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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