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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근로자 안전보건보호구 수요조사 및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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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총무인사팀 조회 154회 작성일 2025-05-02 14:38: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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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규정」제40조(안전보건보호구)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2. 산학협력단 근로자의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및 직업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구를 지급하오니 아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입 및 지급 계획
- 보호구 지급 대상 조사 및 선정 ▶ 상시
- 보호구 구입 ▶ 접수 후 구입
- 보호구 지급 및 관리 ▶ 지급 및 교육훈련
- 청구 및 반납 ▶ 보호구 불량 및 파손 시 교체 지급

3.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을 안내드리오니, 필요 수량에 따라 수요조사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욱 safety@chungbuk.ac.kr / 김지선 healthy22@chungbuk.ac.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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