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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시행세칙]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2024. 10. 1.)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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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521회 작성일 2024-10-02 15:51: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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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24. 8. 27.)*에 따라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기본지침」 적용기준**을 지침에 반영

   *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범위 상향(3만원→5만원)

  ** 관련: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5173(2024. 8. 30.) / 충북대 재무과-17293(2024. 9. 9.)


2. 주요내용: 회의비 기준단가 상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인당 단가

3만원

5만 (단, 지원기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단가 우선 적용)


 - (소급적용) 관련 지침이 개정되기 이전에 기존 단가(1인당 3만원)를 초과하여 회의비를 사용한 경우 위반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일(2024. 8. 27.)부터 소급하여 적용


3. 첨부파일: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4.10.1.)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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