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구자(기록자)
- 연구노트 작성법에 맞추어 제3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고 재현이 가능하도록 작성
- 작성을 완료한 후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점검자에게 서명을 요청
- 연구노트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외부 반출 시 연구책임자를 통해 반드시 연구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 종료 및 퇴직 시 해당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 관련 모든 자료는 연구책임자에게 반납
② 연구책임자(점검자)
-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의 관리규범과 연구방향성을 제정하며 연구노트의 중요성 및 작성방법을 지도
- 연구 수행과정의 진실성 검증과 관리를 위해 연구노트의 보관 상황, 명확한 기재 여부, 기재 빈도 및 점검자 서명의 적절성 등 연구노트를 검사
- 연구노트 2차 보관의 책임자로서 퇴직 또는 이직 시 연구노트 관련 모든 자료를 관리부서인 산학협력단에 제출
③ 연구기관(관리부서)
- 연구노트지침에 따른 자체 규정을 제정 및 시행
- 연구노트 형식 요건에 맞게 제작 및 배포
- 작성 완료되어 제출된 연구노트의 보존공간을 확보하여 보관
①「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9조(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 ①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노트의 작성을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② 그 밖에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다. 제10조(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작성지원,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지정ㆍ운영 및 연구 중단 또는 종료 시 연구노트 관리 방안 등을 자체 규정으로 마련해야 한다. ③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충북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0조(연구노트의 소유) ①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북대학교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12조(보관 및 관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②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단계 또는 연차과제의 경우 최종 단계 또는 최종연차종료일) 또는 중단되더라도 발급받아 작성한 연구노트를 보존기간 동안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반납받은 연구노트를 연구책임자 본인의 퇴직 또는 이직 시 별지 2호 서식과 함께 산학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 보관 및 관리에 대해여 점검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연구노트가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4호 서식을 작성하여 즉시 산학협력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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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핸디북(한국지식재산전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