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번 | 내 용 |
1 |
Q: 연구노트는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
A: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과제(인문·사회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과제 협약에 따라 연차·단계·최종보고서 등 작성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노트 작성이 선택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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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Q: 연구노트의 소유권은 연구자에게 있나요? |
A: 발급받으신 연구노트의 소유권은 연구기관(산학협력단)에 있습니다.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제9조 「충북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 지침」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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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Q: 연구노트는 기관으로 반납하여야 하나요? |
A: 네, 기본적으로 해당 연구과제가 최종 종료 또는 중단되더라도 연구노트 보존기간(30년) 동안 보관 및 관리를 해주셔야 하며, 연구자가 퇴직, 휴직, 참여중단 등 참여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작성한 연구노트를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반납받은 연구노트를 연구책임자 본인의 퇴직 또는 이직 시 연구기관(산학협력단)으로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충북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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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Q: 연구노트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A: 발급 또는 대여 중인 연구노트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산학협력단으로 연락을 하셔서 분실신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충북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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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Q: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제재사유가 되나요? |
A: 연구노트 미작성은 「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행 중이신 연구과제별로 협약서 또는 사업요강에 과제종료 후 성과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연구과제별로 특수한 경우가 존재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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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Q: 참여연구원 별로 각각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
A: 기본적으로는 참여연구원 전원이 각각의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하나,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한권에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관련규정 : 「충북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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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Q: 연구노트를 임의로 양도 및 폐기를 해도 괜찮은가요? |
A: 불가합니다. 연구노트의 소유권이 산학협력단에 있기 때문에 양도 및 폐기는 불가하며, 반드시 산학협력단으로 반납을 해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