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충북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2021.04.2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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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반영을 위한 충북대학교연구비관리세부시행지침이 2021. 4. 20.로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세부시행지침과 별지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위법 변경 용어 적용(참여율 >> 인건비계상률)
2. 학생인건비 기준단가 변경(붙임의 세부시행지침 내 별표1의 학생인건비 계상(집행)기준 참고)
3. 별표의 용어정리 및 상위법의 비목별 기준 개정사항 반영
4. 각종 서식(별지) 정리 및 수정 (상위법 용어 반영 및 서식의 용어 정리 등, 붙임의 별지서식 참고)
연구 및 연구지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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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_20210420.hwp (157.0K) 72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1 16:39:33
- 충북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_20210420.pdf (764.3K) 27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1 16:39:33
- 충북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세부시행지침별지서식만_20210420.hwp (97.0K) 14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1 16:39:33
- 충북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세부시행지침별지서식만_20210420.pdf (411.0K) 7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1 1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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