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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시행세칙] 충북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세부시행지침 개정 안내(2022.3.1.기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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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2팀 조회 8,354회 작성일 2022-03-03 10:26: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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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 기준으로 연구비관리규정세부시행지침이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요개정사항 안내드립니다.

 

 주요개정사항

- 특수관계인 연구참여 및 논문발표 시 사전신고에 대한 의무

- 연구비 구매물품 자산등록 기준 및 2022년 인건비 기준단가 변경 등

- 2022년 기준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28.95% ⇒ 25.20%)

- 별표 용어정리 및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별지의 각종서식 정리 및 수정


(문의처: 연구지원팀 043-261-3858, 3603)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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