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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시행세칙]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개정(2024. 9.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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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671회 작성일 2024-08-30 15:36: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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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 기준으로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요개정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연구비 정산 불인정 최소화를 위한 연구기간 종료전 자체점검 실시

 -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관리 담당자의 다년도 협약과제의 자체 연차정산(연구비 사용내역 지원기관 시스템 등록) 의무화

 - 연구비카드 사용건의 매출전표상 실제 사용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추가 증빙자료 제출 

 - 비소모성 물품에 대한 전산시스템 등록시 세부기준 마련

 - 연구비관리업무 현행화 및 조문 정비

 

  (문의처: 연구지원1팀 043-261-3603)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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