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2021.1.1시행)
페이지 정보
본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이 2020.12.28 제정되어 2021.1.1.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국가연구개발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수제한기준20210101.hwp (16.0K) 184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30 16:17:5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