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위치 현황 및 이동,그 외 버튼

정관 및 규정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외여비지급구분표 변경 알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연구감사팀 조회 10,307회 작성일 2021-06-16 09:39:31 댓글 0

본문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입니다.


2021.05.25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여비지급구분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연구비사용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제2호 가목과 나목 통합


 ○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176개 국가 및 도시 중 21개 지역 조정 


 ○ 국외여비 준비금에 감염병 진단검사비 항목 추가 


 ※ 국내여비는 변동사항 없음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객지원센터
  • 기업지원문의: 043-249-1670
  • 연구비문의: 업무별문의
  • 특허문의: 043-261-3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