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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관련서식] 연구 물품 등 중앙구매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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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감사팀 조회 5,693회 작성일 2022-09-29 09:16:03 댓글 0

본문

1. 우리대학에서는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에 의거 연구비 집행 시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 건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구매부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를 추진하는 중앙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내·외부 감사에서 중앙구매 미준수 사례가 지적되어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부과된 사례가 발생하여, 미준수에 따른 연구자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자료를 송부하오니 연구비 집행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속 연구자(교원 및 연구원)들에게 공람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구매 의무대상 금액

물품구매

(재료, 장비 등)

300만원 이상 (부가세 포함)

(외자의 경우 3,000USD 이상)

각종용역

1,100만원 초과 (부가세 포함)

(외자의 경우 10,000USD 초과)

임대차계약

공사계약

. 중앙구매 신청방법

1) 온라인 제출: 연구비 관리시스템 [중앙구매신청]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2) 오프라인 제출: 연구과제 담당자에게 서식 작성 후 제출

. 중앙구매 관련 문의처 : 산학협력단 전산구매팀 (내선 3493, 3494, 1646)

 

붙임 연구물품등 중앙구매 신청 안내 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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