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위치 현황 및 이동,그 외 버튼

정관 및 규정

[시행세칙] 충북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세부시행지침 개정 안내(2023. 6. 1. 기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연구지원2팀 조회 5,212회 작성일 2023-06-02 08:46:06 댓글 0

본문

2023.6.1. 기준으로 연구비관리규정세부시행지침이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요개정사항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중앙구매 신청 기준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및 조정

- 비소모품: 300만원 이상 유지

- 소모품: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상 


(문의처: 연구지원2팀 043-261-3858)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객지원센터
  • 기업지원문의: 043-249-1670
  • 연구비문의: 업무별문의
  • 특허문의: 043-261-3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