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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시행세칙]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개정(2024. 4.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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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2,236회 작성일 2024-04-01 15:11: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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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 기준으로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요개정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학생인건비 지급 하한선 기준 변경

 - 연구수당 지급신청서 서식 상의 안내사항(지급원칙) 삭제

 - 수급업체 안전수준 평가표 자구 수정(안정→안전)

 ※ 단순 개정사항으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미실시

 

  (문의처: 연구지원1팀 043-261-3603)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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