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위치 현황 및 이동,그 외 버튼

정관 및 규정

[규정]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2024. 7. 2.) 알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1,152회 작성일 2024-07-04 13:18:49 댓글 0

본문

1. 개정이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고시 제2023-49, 2023. 12. 28.) 내용 반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보완·개정(연구제도혁신과-1053, 2023. 6. 26.) 내용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2022-862)에 따른 제도개선(학생연구자 근무환경 관련) 권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학생인건비 지급 하한선 기준 시행,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 강조, 학생연구자의 원활한 연구활동 및 안전환경 조성 등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학생연구자의 휴가 보장, 연구실 운영정보 정기공개 근거 마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업무 현행화 및 조문 정비


3. 첨부파일: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4.7.2.) 1부.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객지원센터
  • 기업지원문의: 043-249-1670
  • 연구비문의: 업무별문의
  • 특허문의: 043-261-3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