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위치 현황 및 이동,그 외 버튼

정관 및 규정

[외부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021.1.1 시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15,196회 작성일 2020-12-30 16:14:45 댓글 0

본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13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2020.12.29 제정되어 2021.1.1.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객지원센터
  • 기업지원문의: 043-249-1670
  • 연구비문의: 업무별문의
  • 특허문의: 043-261-3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