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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외부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202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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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14,069회 작성일 2020-12-30 16:17: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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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3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이 2020.12.28 제정되어 2021.1.1.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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