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비감사규정 제정 알림
페이지 정보
본문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감사 규정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감사규정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 감사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대상, 범위, 종류 등 정의함
(제2장 감사의 직무 기준) 감사의 의무와 권한에 대해 명시
(제3장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실시)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반 구성 및 감사의 시행 등에 대해 명시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등)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 개선요구 등, 통보 및 처리, 이의신청, 감사기록의 보관 등에 대해 명시
(제5장 감사처분심의회 설치·운영) 개선요구, 이의신청 등 심의회 판단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명시
(제6장 제보자 및 피감사자에 대한 보호 등) 제보자 및 피감사자에 대한 보호 등에 대하여 명시
관련문의 : 산학협력단 연구감사팀(043-261-3905,3498,3492)
붙임 :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비 감사규정
첨부파일
- 붙임 2-2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비감사규정.hwp (27.5K) 27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14 14:01: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