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규정] 2018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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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월 임금(’17) 월 임금(’18)
책임연구원 월 3,110,229원 월 3,169,323원
연구원 월 2,384,881원 월 2,430,194원
연구보조원 월 1,594,213원 월 1,624,503원
보조원 월 1,195,701원 월 1,218,419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8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7년 1.9%)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관련규정>
제26조(인건비)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책임연구원 월 3,110,229원 월 3,169,323원
연구원 월 2,384,881원 월 2,430,194원
연구보조원 월 1,594,213원 월 1,624,503원
보조원 월 1,195,701원 월 1,218,419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8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7년 1.9%)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관련규정>
제26조(인건비)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첨부파일
- 20180102 학술연구용역기준단가18년도.hwp (14.0K) 73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01 15: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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