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위치 현황 및 이동,그 외 버튼

정관 및 규정

[시행세칙] 충북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세부시행지침(전부개정 2020.02.24)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연구지원2팀 조회 22,449회 작성일 2020-02-24 14:25:57 댓글 0

본문

충북대학교연구비관리세부시행지침이 2020. 2. 24.로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구비(직접비,간접비) 비목별 세목 변경(공동관리규정 일원화)

  2. 산학협력단 물품 출납 및 처분(기부채납) 관련 규정 ” 

  3. 각종 서식(별지) 정리 및 수정 (비목별 세목 수정 및 과학기술인번호 등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관련 서식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


연구 및 연구지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객지원센터
  • 기업지원문의: 043-249-1670
  • 연구비문의: 업무별문의
  • 특허문의: 043-261-3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