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9.03.19)
페이지 정보
본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19.3.19자로 개정됨
- (적용 시점) 의무 부가 사항은 공포 이후 공고되는 연구과제부터, 연구비 규정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되는 9월1일 이후(붙임 참고)
- □ 주요개선 내용
① 연구개발비 사용 방식의 표준화ㆍ간소화
-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토록 명시하고, 이 경우 집행잔액은 회수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 사용을 허용
-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행정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비슷한 성격임에도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로 이원화되어 있던 비목을 연구활동비로 통합
- 사무용품비, 회의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에 대해 정산 서류 제출을 면제
- 연구계획서 상에서 연구비 사용용도별(출장비, 전문가활용비 등) 총액만 기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계상․집행토록 함
* 우선, 연구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및 재료비에 적용
- 영수증서의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함
⇨ 연구개발비 규정 개정 사항은 올 9월에 전면 도입될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구현
② 학생연구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연구기관과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할 증명 서류를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도록 함
- 학생연구원의 기술료보상금 지급 기준을 과제 협약에 포함하도록 함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는 별도계정으로 관리토록 명시
③ 연구관리 체계의 효율화
- 부처별로 운영 중인 과제지원시스템(PMS) 및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연구 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 과제가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함
④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 제한
- 직접비의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집행비율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금액을 회수함
-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 연구수당의 집행비율이 직접비의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함
⑤ 기타 제도개선
- 유사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연구과제 중복의 예외로 인정
- 대학, 출연(연), 특정(연)의 경우 동일 학교·기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학과·부서가 다르면 선정평가위원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선정평가뿐만 아니라 중간평가ㆍ최종평가ㆍ추적평가 결과를 NTIS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3책5공 예외 대상이 되는 과제의 기준을 완화
※ (현행) 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개선) 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대학 등이 간접비에서 기술지주회사에 출연·출자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5년에서 추가로 5년 더 허용
- (적용 시점) 의무 부가 사항은 공포 이후 공고되는 연구과제부터, 연구비 규정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되는 9월1일 이후(붙임 참고)
- □ 주요개선 내용
① 연구개발비 사용 방식의 표준화ㆍ간소화
-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토록 명시하고, 이 경우 집행잔액은 회수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 사용을 허용
-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행정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비슷한 성격임에도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로 이원화되어 있던 비목을 연구활동비로 통합
- 사무용품비, 회의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에 대해 정산 서류 제출을 면제
- 연구계획서 상에서 연구비 사용용도별(출장비, 전문가활용비 등) 총액만 기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계상․집행토록 함
* 우선, 연구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및 재료비에 적용
- 영수증서의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함
⇨ 연구개발비 규정 개정 사항은 올 9월에 전면 도입될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구현
② 학생연구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연구기관과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할 증명 서류를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도록 함
- 학생연구원의 기술료보상금 지급 기준을 과제 협약에 포함하도록 함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는 별도계정으로 관리토록 명시
③ 연구관리 체계의 효율화
- 부처별로 운영 중인 과제지원시스템(PMS) 및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연구 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 과제가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함
④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 제한
- 직접비의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집행비율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금액을 회수함
-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 연구수당의 집행비율이 직접비의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함
⑤ 기타 제도개선
- 유사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연구과제 중복의 예외로 인정
- 대학, 출연(연), 특정(연)의 경우 동일 학교·기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학과·부서가 다르면 선정평가위원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선정평가뿐만 아니라 중간평가ㆍ최종평가ㆍ추적평가 결과를 NTIS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3책5공 예외 대상이 되는 과제의 기준을 완화
※ (현행) 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개선) 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대학 등이 간접비에서 기술지주회사에 출연·출자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5년에서 추가로 5년 더 허용
첨부파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90319.zip (236.1K) 147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26 23:29:26
- 190326-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사항.hwp (51.0K) 85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26 23:29: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