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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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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영지원팀 조회 5,712회 작성일 2022-02-17 18:11: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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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규정」제5조(재해예방 의무)
  나.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규정」제23조(안전보건계획 및 실행)
  다. 산학협력단-19733(21.12.21.)「21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2년도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안내드리오니 해당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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