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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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규정」제5조(재해예방 의무)
나.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규정」제23조(안전보건계획 및 실행)
2.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무요건 조성을 위하여 「2024년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안내드리오니 해당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끝.
가.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규정」제5조(재해예방 의무)
나.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규정」제23조(안전보건계획 및 실행)
2.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무요건 조성을 위하여 「2024년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안내드리오니 해당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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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계획안.pdf (991.3K) 29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19 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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