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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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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1,270회 작성일 2024-08-05 10:05: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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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의견이 있는 경우 2024. 8. 1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 연구비 정산 불인정 최소화를 위한 연구기간 종료 전 자체점검 실시

 -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관리 담당자의 다년도 협약과제의 자체 연차정산(연구비 사용내역 지원기관 시스템 등록) 의무화

 - 연구비카드 사용건의 매출전표상 실제 사용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추가 증빙자료 제출

 - 비소모성 물품에 대한 전산시스템 등록시 세부기준 마련

 - 연구비관리업무 현행화 및 조문 정비


 의견제출: [붙임3] 서식에 따라 공문 또는 이메일(mmx9090@cbnu.ac.kr)로 제출

 ※ 문의사항학술연구부 연구지원1(내선 3603)

 


붙임 1.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공고문 1.

      2.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전문 1.

      3. 의견제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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