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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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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35,197회 작성일 2022-04-04 10:05: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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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2. 3. 28. ~ 4. 3.) 중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4일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장


1. 공고기간

○ 2022. 3. 28. ~ 4. 3.

 

2. 교섭요구 노동 조합

노동조합(지부)의 명칭

대표자

(지부장)

교섭요구일자

조합원수

(교섭요구일 현재)

비고

전국대학노동조합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지부

백선기

(이태우)

2022. 3. 28.

53명

 

 

3. 기타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참조: 운영지원팀)로 이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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