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위치 현황 및 이동,그 외 버튼

일반공지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_학생연구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운영지원팀 조회 34,271회 작성일 2023-05-08 10:05:24 댓글 0

본문

매년 5월은 전년도 발생한 종합소득(이자/배당/근로/사업/퇴직/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 회계로 기타소득을 지급 받은 학생연구원에 대하여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가.학생연구원의 경우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알림톡 확인

  나. 기타소득 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사례)

    -지급받은 기타소득 지금총액(세금 공제 전)이 75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750만원-필요경이 60%(450만원)=300만원

      ※소득금액=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2. 신고납부기한 :  2023. 5. 1.~ 5. 31.


3. 신고방법 : 국세청 블로그 http://blog.naver.com/ntscafe/223090943471  및 붙임파일 참고


4. 문의 및 기타확인 : ☎ 126 또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참고자료실 http://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3&bbsId=30000 확인


붙임 : 모두채움 신고방법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객지원센터
  • 기업지원문의: 043-249-1658
  • 연구비문의: 업무별문의
  • 특허문의: 043-261-3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