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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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2.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 상위법령(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사항 반영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변경(매년 관련고시 변동시 자동 적용)
- 전문가활용비(강사료) 세부기준 추가
ㅇ 의견제출: [붙임3] 서식에 따라 공문 또는 이메일(mmx9090@cbnu.ac.kr)로 제출
※ 문의사항: 학술연구부 연구지원1팀(내선 3603)
붙임 1.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안) 공고문 1부.
2.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 1.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지침안_행정예고.hwp (65.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8 14:52:55
- 2.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지침안_전문.hwp (221.5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8 14:52:55
- 3. 의견제출 서식.hwp (26.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8 1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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