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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박사후 연구원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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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총무인사팀 조회 207회 작성일 2025-06-02 10:05: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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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이공계박사후 연구원(대학, 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사후 연구원)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목적: 이공계 박사후 연구원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을 통한 과학기술 인력 복지 확대

 대상: 과학기술인공제회 정관 제4조제3항제9호*에 따른 이공계 박사후 연구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을 포함)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이공계(자연과학 또는 공학계열) 박사후 연구원

 가입상품: 과학기술인으뜸적금(정기적금 상품)

 신청방법: 가입자격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 협약 없이 개별 가입 가능(홈페이지 신청)

 문의사항: 과학기술인공제회 공제사업실 박승훈 선임매니저(02-3469,7761, parksh@se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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