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액 설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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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액 설정 비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제 26조(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2항
2. 균등지급액
과정 | 학사과정 | 석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 박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
과기정통부 계상기준 | 월 130만 원 | 월 220만 원 | 월 300만 원 |
균등지급 금액 | 해당 없음 | 월 44만 원 | 월 60만 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단가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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