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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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가. 주요 내용
- 신속심의 제도 도입
- 연구책임자 이직 등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이관 심의 근거 마련
- 심의결과 보고 절차 신설
- 심의 금액기준 시행유예 단서 삭제 등
나. 고시 발령 : '26.9.30.(수)
붙임 1.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전문 1부.
2.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첨부파일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개정 알림.zip (601.7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10-13 15: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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