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위치 현황 및 이동,그 외 버튼

일반공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개정 알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재무회계팀 조회 35회 작성일 2026-10-13 15:29:46 댓글 0

본문

1. 관련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가. 주요 내용

- 신속심의 제도 도입

- 연구책임자 이직 등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이관 심의 근거 마련

- 심의결과 보고 절차 신설

- 심의 금액기준 시행유예 단서 삭제 등

나. 고시 발령 : '26.9.30.(수)


붙임 1.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전문 1부.

     2.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객지원센터
  • 기업지원문의: 043-249-1658
  • 연구비문의: 업무별문의
  • 특허문의: 043-261-3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