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하반기 신규 지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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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2년도 하반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신청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안내 및 신규지정 신청일자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컨설팅 안내자료 1부.
2.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 기타 증빙자료 1부. 끝.
첨부파일
- 2022년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컨설팅 안내자료.pdf (587.4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9 15:02:54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 기타 증빙자료.hwp (64.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9 15: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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