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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상반기 국립서울병원 학술연구용역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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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7,238회 작성일 2015-03-18 10:52:12 댓글 0

본문

국립서울병원 공고 제201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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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 수행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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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상반기 국립서울병원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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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3일

국립서울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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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연구용역사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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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연구자 지원과제(4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 구


기 간


예 산1)


(천원)


과제


제안서


1


정신보건전문요원 실태조사 및 보수교육안 개발


계약일로부터 ~ 2015.11.30


30,000


붙임


2


지역사회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추적관리 코호트 확대


40,000


3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국내외 치료 현황 및 미충족 수요 조사


30,000


4


트라우마회복을 위한 안정화 프로그램 개발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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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연구용역과제의 연구비 예산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비는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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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진연구자 지원과제(5개 과제)



연구분야


지원목적 및 신청자격


연구


기간


예산액1)


(천원)


지원


과제수


정신건강분야(정신의학, 간호학, 임상심리학, 사회복지학) 및


비정신건강분야(인문?사회, 문화?예술 등)


○ 지원목적


정신건강관련분야 창의과제 및 모험연구를 수행할 신진연구자 지원을 통해 차세대 우수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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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연구 분야에 해당하는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이면서 ① 또는 ②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①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2008.1.1.이후 취득자)


② 만 40세 미만(1975.1.1. 이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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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회현상,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에 가산점 부여


계약일로부터 ~ 2015.11.30


한 과제당


10,000


~


15,000


이내


(총 65,000)


총 5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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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연구용역과제의 연구비 예산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비는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과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신보건연구과(☎ 02-2204-0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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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본 연구용역과제의 연구비 예산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제의 연구비 예산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연구비 명세서, 산출내역서, 기초내역서 등에 부가가치세를 명시하여 제출합니다.


2. 신청자격


가. 국·공립 기관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라.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 일반연구자 지원과제의 경우, 외부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연구 과제를 신청할 시 1인 이상의 국립서울병원 소속 전문의와의 협동연구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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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기관 선정


가. 우리원에서 구성한 “연구기획평가위원회”에서 신청서를 심사?평가 합니다.


나. 신청서 평가는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결정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계약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합니다.


마. 선정결과는 국립서울병원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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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가. 학술연구용역사업 신청 공문 1부


나. 신청서(제본) 총 10부(원본 포함) 및 파일(CD-ROM 또는 USB) 1개


○ 첨부한 “학술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작성


○ 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원본(1) 제출 요망


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결과서 또는 심의면제확인서


○ 수행하고자하는 정책연구용역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체유래물(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등 포함)을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구수행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해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고 그 결과(심의결과서 또는 심의면제확인서)를 제출


연구계획서 제출단계에서 IRB 심의결과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IRB 접수 혹은 심의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라. 입찰보증금 관련서류(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


마.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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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접수 일정


가.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5. 3. 13.(금) ~ 2015. 3. 24.(화) 12:00까지


○ 장 소 : 국립서울병원 소아청소년진료소 2층 정신보건연구과


나.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등기)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토(일)요일 방문접수 불가


☞ 우편발송 주소


(143-7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41 소아청소년진료소 2층 정신보건연구과 연구팀 학술연구용역사업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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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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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기관은 본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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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나. 신청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신청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대상기관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첨부 생략)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연구과제 수행 결과 얻어진 일체의 권리는 국립서울병원 소유로 합니다.


바. 연구책임자는 과제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연구결과 발표 사전에 정신보건연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시점 및 연구 종료 후 5년간 해당 연구과제 연구성과물에 대한 국내?외 활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사항


○ 문의: 정신보건연구과 학술연구용역사업 담당자(전화: 02-2204-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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