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위치 현황 및 이동,그 외 버튼

사업공고 기타

[충북]중소벤처기업부-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원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연구기획협약팀 조회 10,838회 작성일 2024-01-23 09:22:42 댓글 0

본문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

e33b58d4c3c2ec4bc9308fc711afdb1f_1705969357_2201.jpg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 및 지역우수기업 성장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역별 여건·특성을 반영한 주축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개요>

내역사업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유형

①자유공모

②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원기간

1년 이내

2년 이내

지원한도

연 2억원 내외

연 3억원 내외

지원규모

141.9억원

81억원

지원목표

70개 내외

27개 내외

추진체계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역혁신 선도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2. 지원 상세내용

 

 

□ 지원규모 : 총 222.9억원

 

*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유형

 

◦ ①자유공모, ②지역혁신 선도기업 2개의 유형으로 구분, 공고 내 지원유형 중 1개의 과제만 신청·접수 가능

 

*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① 자유공모 : 14개 시·도, 41개 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R&D 지원(최대 1년, 2억 내외)

 

② 지역혁신 선도기업 :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형R&D 지원(최대 2년, 6억 이내)

 

* ’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2차 선정된 기업만 지원가능(45개社)

 

< 고용 의무조건 >

 

 

 

◦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

 

※ 고용의무조건 미충족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없음

 

◦ 고용의무조건은 모든 지원유형에 해당함

 

□ 추진체계 : 지역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지역 주축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객지원센터
  • 기업지원문의: 043-249-1658
  • 연구비문의: 업무별문의
  • 특허문의: 043-261-3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