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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재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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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5,270회 작성일 2018-10-06 00:54: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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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재공고
  산업단지 내 캠퍼스에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시적 산학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2018년도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사업 목적
 ○ 산업단지 안에 대학-기업간 공간적 융합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R&D-취업이 연계된 현장밀착형 산학협력 모델 구축
 ○ 산업단지 내 기업의 인력․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

2. 사업 규모 및 내용
 ○ 선정대학 : 1개 대학
 ○ 지원 금액 : 학교당 연 8억원 내외(3년간 24억원 내외)
 ○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18. 11. 1. ~ 2021. 6. 30.(32개월)
  - 당해 연도 사업기간 : 2018. 11. 1. ~ 2019. 6. 30.(8개월)
 ○ 중점 운영사항
  - 교원 인사체제 개편(교수 임용 등에 산업체 경력 인정, 교수 업적평가 시 산학협력실적 반영)
  - 필수교과 운영(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산학협력 석․박사과정, 선취업․후진학제도(재직자특별전형, 전공심화과정, 계약학과) 등 산학연계 교육과정 개발․운영
  - 진로, 취․창업 등 학생 및 재직자를 비학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산학융합연구실, Information Center 운영을 통한 산업체로의 기술이전, 산업자문,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기업의 R&D 연구

3. 추진체계
 ○ 주관부처(교육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 위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시행계획 수립, 평가․관리 등
 ○ 주관기관(대학) : 주관기관별 사업 추진

4. 신청자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산업단지 안 또는 인접지역(도로․하천)에 캠퍼스가 위치한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

5. 신청조건 : 국고지원금 대비 민간부담금(현금) 10% 이상 대응투자
<신청제한 대학 및 유의사항>
 ‣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산업부) 조성사업 기 참여학과
 ‣ 2018년도 사업개시일 기준(11.1.),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학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포함) 참여중인 학과
 ‣ 2018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불인증 대학
  ※ 평가인증 유예․효력정지 대학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시 유예·효력정지 기간 동안에는 국고 사업비 미지원(학교 자체예산 사업 추진)
 ‣ 접수마감일 기준 대학, 대학의 장, 사업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 선정대학이「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Ⅱ인 경우 2019년도 국고사업비 전액 감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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