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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다년간 성과중심 봉사단 사업(기관제안형) 위탁기관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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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8,214회 작성일 2018-10-01 19:51: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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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우리 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라는 설립 목적으로 운영되는 외교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3. 2018년 KOICA 신규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다년간 성과중심 봉사단’프로그램에 글로벌 사회적 가치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제안형 공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공모사업 : 다년간 성과중심 봉사단 사업 (기관제안형)
 ㅇ 내용 : KOICA사무소가 제안하는 Project형 일반봉사단 사업 수행
 ㅇ 주제 : 글로벌 사회적 가치(인권, 여성, 장애인, 청소년, 취약계층, 난민, 환경)
            ※ 글로벌 사회적 가치에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성과를 도출 가능한 사업 자유제안

 ㅇ 참가가능 기관 : 비정부기구, 공익법인(사회복지, 학교, 의료법인 등), 사회적기업, 연구기관 등 (경쟁공모)
 ㅇ 사업기간/사업별 총 파견인원 : 2018년 ~ 2021년(3년) / 총 100명 내외
            ※ 최종 5건의 사업을 선정하며, 사업제안서 접수가 저조해(2건 미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공모주제는 경쟁이 성립한 공모주제와 통합하여 복수의 기관 선정 실시 예정



 나. 기관 참가자격(경쟁공모)
      ㅇ 비정부기구,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사회적기업 등 해외 봉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법적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CSO)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단체 중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
            ※ 외국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도 국내 지부 설립 시 참여 가능
        - (대학 및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 및 제30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대학,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을 포함하여 기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중 대학과 연계하여 설립된 대학병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원,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기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기업
          ※ 정부 및 지자체 경우는 경쟁공모 제외 및 사업 협의 요청은 글로벌인재양성총괄실 개별 문의
 
 다. 기관제안형 공개 설명회 개최
      ㅇ 일 시 : 2018.9.28(금), 14:00 ~ 17:00
      ㅇ 장 소 : 한국국제협력단 본부 대강당 2층
  ※ 기관제안형 사업제안서는 공개 설명회 실제 참석 여부에 무관하게 공모 지원 가능

 라. 사업제안서(예산내역서 포함) 및 증빙(USB) 선착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8.10.29.(월), 09:00시 ~ 2018.10.31.(수) 18:00시 限
        - 제출요건 구비한 주제별/기관별로 선착순 접수 (대표사 중복지원 불가)
      ㅇ 제출방법 : 대표자 명의 공문을 통한 인편 제출(이메일, 우편 접수 불가)
        - 구비요건 : 제안서 10부(공문 및 증빙서류 1부) 및 전자파일 USB 방문 인편 제출
  ※ 공동도급(공동이행) 수행자의 경우, 기관간 업무분장 내역(안) 반드시 제안서에 명기해야 하며, 대표사 지분은 ‘KOICA 공동도급계약 운용기준’에 의거 약정액의 10% 이상 필수
        - 제 출 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번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글로벌인재운영실 월드프렌즈사업팀장

 마. 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및 결과 발표
      ㅇ 심    사 : 2018.11.8(월) - 2018.11.9(화)/ 상세내역 추후 통보
      ㅇ 약정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3년 (중간 평가 후 연장 가능)
      ㅇ 최대 약정금액 : 최대 400,000,000원 (연간 약정액 배정한도 1.5억원)
      ㅇ 선정방식 : 공모참여자 기술평가(100%)를 통한 우선협상자 선정
        - 공동도급(공동이행) 가능 (단, 취약계층, 환경주제는 공동도급 불가)
      ㅇ 결과발표 : 2018.11.12.(월)  ※ 세부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KOICA홈페이지- 국민참여.일자리 - 기관공모 및 입찰 (www.koica.go.kr) 또는 KOICA
            봉사단홈페이지-모집선발-모집공지사항(http://kov.koica.go.kr) 참조



붙  임 : 위탁기관 공모 안내문(홈페이지 게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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