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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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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6,773회 작성일 2018-12-07 01:05: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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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지정 공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3 및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 및 타당성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고하오니, 지정 의사가 있는 기관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2. 5.
교육부장관
□ 사업개요
 ◦ 배경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3 및 「지방재정법」제3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천·지정하는 학교용지·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 및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정 가능
  - 이에 학교용지·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 및 타당성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 실시
 ◦ 주요 수행업무
  -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설치계획 검토 및 컨설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 학교설립·투자심사를 위한 연수·교육·홍보 및 자료개발
  - 타당성 조사의 수행, 관리, 기술지원 및 평가, 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조사·연구 및 개발 등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 지정기간 : ’19.1.1 ~ ’19.12.31
  ※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지정기간 연장 또는 재공모 여부 결정
 ◦ 지원예산 : 1,320백만원
□ 공모 개요
 ◦ 공모 대상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학교시설 및 도시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 제출 기간 :’18. 12. 5.(수) ~ 12. 11.(화), 18:00까지
    ※ 동 기간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한 신청으로 인정
 ◦ 신청 방법 : 신청 공문과 신청서 표지만 공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제출
    ※ 전자문서는 반드시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제출 후 유선으로 접수확인 요망)
 ◦ 신청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첨부 자료 출력물 각 10부
  -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출력물, USB
    ※ 제출처 : (30119) 세종특별시자치시 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 14동-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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