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위치 현황 및 이동,그 외 버튼

사업공고 기타

2016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5,384회 작성일 2016-01-21 17:00:26 댓글 0

본문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6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께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 및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 지원규모: 1,382억원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첫걸음 R&D
      - 첫걸음과제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 <별첨 1> ‘2016년도 첫걸음·도약과제 시행계획’ 참조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 : 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지원
              * <별첨 2> ‘2016년도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 시행계획’ 참조
    ? 도약 R&D
      - 도약과제 :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 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연구
                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 <별첨 1> ‘2016년도 첫걸음·도약과제 시행계획’ 참조
      - 산연전용과제 :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기술혁신
                    역량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 지원
              * <별첨 3> ‘2016년도 산연전용과제 시행계획’ 참조
      - 연구마을과제 :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
              * <별첨 4> ‘2016년도 연구마을과제 시행계획’ 참조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이공계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당면 기술애로 진단?해결 지원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공고문’ 참조
                  (중기청 공고 제2016-28호)

2. 지원대상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2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3. 신청자격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연구마을과제 신청 불가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
              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4. 문의처: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서지연(043-261-3217)

5. 붙임: 2016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공고문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객지원센터
  • 기업지원문의: 043-249-1670
  • 연구비문의: 업무별문의
  • 특허문의: 043-261-3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