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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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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6,857회 작성일 2015-04-20 09:30: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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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19





2015년도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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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석?박사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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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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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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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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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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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가 요구하는 R&D 및 산학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현장중심의 연구인력 양성과 취업이 연계되는 인력양성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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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의 전과정에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 양성 및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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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 전 과정에 기업 참여 확대) 연구인력 선발부터 학위 심사?부여까지 산학협력 전 과정에 기업 참여를 보장하고, 공동 R&D 후 채용 연계


(프로젝트 학위제 운영) 논문 부담 없이 기업이 제시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학위 부여(산업 석?박사 운영)


(기업수요 기반의 산학공동 프로젝트 수행) 기업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기업지원(브랜드개발, 상품기획, 디자인 등)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행


(기업수요형 대학원 교육운영 시스템 구축) 기업의 수요를 받아 대학원 캡스톤디자인, 대학원 현장실습(기업 상주파견)등 교육과정 개발?운영


(참여학생 고용연계) 참여학생의 70% 이상 동종업계 중소?중견기업으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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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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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12억원 : 4개 컨소시엄 내외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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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모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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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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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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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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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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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KIAT)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 평가?관리 등


주관기관(컨소시엄) : 산학공동 R&D 및 프로젝트 수행,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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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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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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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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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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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업부설연구소)-대학원(학과) 간 컨소시엄


- (컨소시엄) 중소?중견기업 + 대학원으로 하고, 컨소시엄에 대한 총괄책임(주관기관)은 대학원에 부여(복수 기업 또는 대학원 참여 가능)


* 전문대학원 또는 일반대학원의 학과 단위로 구성


예시) A기업 + B전문대학원, C기업+D일반대학원 E학과 등


- (기업부설연구소) 사업 공고시점에 연구전담요원 기준(중견 7, 중소 5명 이상), 독립 연구공간 확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 (연구인력) 최소 10명 이상의 대학원생 참여 조건(산학 공동 선발)


* 참여 연구원(대학원생) 중 여성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평가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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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 대학원 캡스톤 디자인, 대학원 현장실습(석사 3개월, 박사 6개월 이상)을 졸업요건화


- 연구인력 선발부터 학위 심사·부여까지 산학협력 전과정에서 기업 참여 보장


-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에 바탕한 공동프로젝트 구성 및 운영계획 마련 의무화


- 배출 인력의 70% 이상이 동종업계 또는 참여기업 중소·중견기업으로 취업


- 기타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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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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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4개 내외 컨소시엄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2020.2.28(3+2,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 당해연도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6. 2. 28


* 연차 및 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지원금액 : 1개 컨소시엄 당 연간 3억원 내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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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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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비율 : 25% 이상


- ,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 매칭(학생연구원 인건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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