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위치 현황 및 이동,그 외 버튼

사업공고 기타

2015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8,562회 작성일 2015-01-09 02:30:47 댓글 0

본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05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15년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시행계획 공


?


?2015년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512



?




1. 사업개요


?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외부 이공계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2015년 지원규모 : 35억원


?




2. 지원내용


?


?


진단과제 : 중소·중견기업 기술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 주관기관이 이공계전문가를 찾아 연계하고 해결방안을 진단


?


해결과제 : 중소·중견기업과 이공계전문가의 협력으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단기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


전담과제 : 연구년으로 지정받은 이공계분야 전임교원이 중소·중견기업에 상주하며 발생한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




< 지원범위 >


생산공정 또는 제품성능 개선


?


제품 표준화 또는 시제품의 제품화 추진 시 발생한 기술애로 개선


?


·복합 기술애로 해결 및 기타 위에 준하는 기술애로 해결


?




3. 신청자격 및 내용


?


?


중소·중견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주관기관


?


?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코디네이터 자격을 갖춘 전담1인과 이공계전문가 20인 이상을 과제관리시스템*에 소속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


?


* 과제관리시스템 : 중소기업청 기술인정보시스템(http://techin.sanhak.net)


?


? 신규 주관기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확정


?


* 기존 주관기관은 자격요건(<붙임>참조)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선정평가 생략


?




4. 지원금액 및 한도


?


?


출연금 지원기준


?


? 진단과제 : 총 사업비의 100% 지원(민간부담 없음)


?


? 해결과제 : 총 사업비의 75% 이내(민간부담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


? 전담과제 : 총 사업비의 75% 이내(민간부담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지원조건


?


? 진단과제 : 최대 1개월, 1백만원 한도


?


? 해결과제 : 최대 4개월, 2천만원 한도


?


? 전담과제 : 최대 1, 3천만원 한도


?




5. 신청기간 및 방법


?


?


중소기업 신청기간 : 연간 3(해결과제 3, 진단과제 3, 전담과제 1)




구분


진단과제


해결과제


전담과제


1


2015.1.14.~1.23


2015.3.11.~3.20


2015. 4.8 ~4.24


2


2015.3.11.~3.20


2015.5.13.~5.22


-


3


2015.5.13.~5.22


2015.7.15.~7.24


-


?


주관기관 신청기간 : 2015. 1. 14 1. 23(신규 신청에 한함)


?


신청방법 : 과제관리시스템 신청(http://techin.sanhak.net)


?


? 참여기업 신청




?(진단과제) 기술인정보시스템 회원가입 로그인 기술애로 진단과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객지원센터
  • 기업지원문의: 043-249-1670
  • 연구비문의: 업무별문의
  • 특허문의: 043-261-3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