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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소식

자체감사 주요 지적 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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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3,066회 작성일 2017-02-03 10:31: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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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비의 정산과정에서 불인정되는 부적정 집행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예방적 자체감사 시행, 연구감사 절차 개선, 일상감사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를 안내드리오니 청렴한 연구비 관리 정착을 위한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의비(연구과제추진비) 부적적 집행사례
-회의비 상한액 1인당 30,000원 초과 집행
-23시 이후에는 회의비를 처리할 수 없으나 집행됨
-외부 참석자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참여연구원 간 회의비 집행

2.논문게재료(연구활동비) 부적정 집행사례
-논문게재료 집행은 연구계획서에 계상을 하거나, 연구기간 중 연구계획변경 절차를 갖추고 집행하여야 하는데 연구계획서에 계상하지 않고 변경 절차도 없는 집행

3. 관련 증빙서류 누락 사례
 - 특근식대의 경우 근무자의 서명 날인된 특근일지를 첨부해야 하는데 누락
 - 일용인력 인건비 지급 시 서명 날인된 근무상황부 누락
 - 강사료 집행 시 전문가활용비 신청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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