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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소식

교내 연구자들을 위한 법률지원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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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2,805회 작성일 2016-10-13 14:58: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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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교내 법률지원실은 언제 설립되었나요?
법률지원실은 2015년 2월 설립되어 상근 자문변호사, 비상근 변호사, 사무직원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릭닉센터(원장 윤종민, 센터장 김건호)의 소속으로 산학협력단(단장 우수동)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Q2. 주로 어떤일을 하시나요?
주로 교내 연구자(구성원) 및 지역민 무료법률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실 개소 후 현재까지 교내 법률자문을 153건, 무료법률상담을 508건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법률자문으로는 교내 요청 자문 건에 대한 특별행정법령 등의 유권해석 및 의견서 작성, 대외 분쟁 발생 시 법률 지원을 위한 회의 참가, 학생회 공약사업에 대한 법률 검토, 기타 계약서, 협약서, 제 규정 등에 대한 법률 검토등을 통하여 법적 사안에서 학교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학교 관련 분쟁 해결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3. 최근 교내 법률자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요?
 최근 학내 주요 자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영란 법(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졸업예정 학생들의 외부 사은회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자문 의뢰가 있었습니다. 졸업 전·후 사제간 업무관련성에 해당될 수 있어 외부행사는 적절치않다고 판단하여, 기존 관행 및 비용을 고려해 교내 식당을 활용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수의대)
두 번째로 체육교육과의 축구특기생들의 연습경기 파트너로서 고등학생 테스트에 대해 참여하지 못한 학생 측으로부터 차후 입학 불공정 관련 시비가 가능하므로, 민원제기에 대한 답변문 작성을 지원하였습니다.(입학과)
마지막으로 무선랜 구축사업을 위한 입찰공고 후 1순위/2순위 협상대상자와 예산, 기한, 기술요구조건 등이 충족되지 않음에 대하여, 추진단회의 검토 및 공문실시 등을 통해 명확히 학교입장을 정하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전산원)
 
Q4. 교내 구성원 및 연구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으신 것은?
 법률지원실은 지역민 뿐 아니라 충북대학교의 연구자분들께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하실 때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애로사항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겠습니다.

Q5. 끝으로 법률지원실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법률지원실은 법학전문대학원 2층 별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문이나 상담 요청 시 별다른 절차없이 누구나 쉽게 문의(249-1848~9)하여 예약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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