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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소식

산학협력단 세법 개정 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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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8,676회 작성일 2007-04-13 11:41: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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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세법 개정 완료 안내




1.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산학협력단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2.28 ‘산학협력단 혁신방안’을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하였으며, 산학협력단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하여,




2.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법령 공포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산학협력 계약에 대하여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개정 법령은 전자관보(‘06.2.9, 3.17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세법 개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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