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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연구지원

1

사업시행공고 및 과제신청 안내

연구비 지원기관 : 사업시행 공고

해당업무 담당자 : 연구자에게 안내(web,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이메일, 공문 등)

2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시행계획 및 지침에 따라 계획서 작성 후 해당업무 담당자에게 제출

해당업무 담당자 :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과제 계획서를 취합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

※연구비 지원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연구계획서 제출 가능(전자협약 등)

3

연구과제 선정

해당업무 담당자 :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과제선정 통보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고 연구계획서 수정사항 및 협약체결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

4

최종(수정)계획서 제출

연구책임자 : 연구과제 선정 시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조정된 연구내용 및 연구비 예산에 맞춰 수정계획서를 작성한 후 해당업무 담당자에게 제출

해당업무 담당자 : 연구책임자를 통하여 접수된 수정계획서를 취합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에 지출

5

연구협약 체결

연구비 지원기관 : 각 주관(협동) 연구기관에 협약체결 공문 발송

해당업무 담당자 : 연구책임자 및 총장(산학협력단장) 직인 날인 후 연구비 지원 기관에 협약서 회송, 연구책임자에게 전산 입력 기본자료 제출 요청(전자협약 포함)

6

연구과제 전산등록

연구책임자 : 전산입력 기본자료(과제정보, 실행예산서, 인건비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전산입력 기본자료는 사업계획서상 내용과 동일)

해당업무 담당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기본사항 및 실행예산, 참여인력 등 등록

7

연구비 카드신청

해당업무 담당자

정부부처 카드의 경우, 지원기관별 카드사이트에서 카드 발급 온라인 신청
충북대 카드의 경우, 충북대 카드 사이트(rndcard.chungbuk.ac.kr)에서 카드발급 신청서 작성 후 출력 제출바로가기

※ 발급신청 시 계좌정보 등을 산학협력단에 문의

카드발급 후 연구책임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용등록 후 사용

8

연구비 입금확인

해당업무 담당자 : 재무회계팀에서 요청한 입금내역에 대해 연구책임자 지정

재무회계팀 : 재무회계팀 관리통장에 입금된 해당 연구과제별 입금 사항을 해당업무 담당자의 지정에 따라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구비 입금 사항 등록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수령 통보(SMS)

해당업무 담당자 : 연구비 수령 통보에 따라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과제 연구비 지출 가능함을 통보

연구책임자 : 연구협약 내용에 따라 연구수행, 인건비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연구비 입금 지연 시 회계지원팀에 연구비 선 지원 청구

9

연구비 집행

연구책임자 :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한 연구비 집행 청구서를 해당업무 담당자에 청구

- 구매 및 계약금액 기준

구매 및 계약금액 기준 정보
구분 기준(총금액)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공개견적 및 경쟁입찰
(조달청G2B)
물품(내ㆍ외자), 용역, 공사 등
2천2백만원 초과 계약
계약요구(발의), 검사ㆍ검수(공동) 가격조사, 규격서 등 서류구비 후 조달요청
자체수의계약
(중앙구매)
300만원 이상 물품(내ㆍ외자),
1천1백만원 초과 용역 및 공사 계약
계약요구(발의), 검사ㆍ검수(공동),
사용량 등 기록부 비치
가격조사, 계약방법 검토 및 계약,
검사ㆍ검수(공동), 대금지출 및 회계처리
자체수의계약
(연구책임자 위임)
300만원 미만 재료 등 기타물품,
1천1백만원 이하 용역 및 공사 계약
구매(연구비카드 및 세금계산서 원칙), 검사(거래명세서에 인수자서명),
물품인수 후 카드대금지출 요구
대금지출(카드결제) 및 회계처리

- 물품 및 도서 구매의 경우, 기부채납 확인서 증빙자료로 제출

- 여비의 경우, 출장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연구비 집행 신청(여비규정 준수)

해당업무 담당자 : 연구책임자의 품의에 의해 연구비 집행, 연구비카드시스템에 연구비집행내역 입력 및 확인

재무회계팀 : 해당업무 담당자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연구비 집행, 연구책임자의 선지원 신청에 따라 연구비 선지원, 2차분 연구비 입금 시 선 지원 연구비 사전 정산 처리

10

연구과제 변경

연구책임자 : 연구과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연구비관리시스템]-[과제변경]에 신청, 신청된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해당업무 담당자 : 연구비 지원기관에 연구과제 변경신청 및 연구비지원기관 승인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예산, 참여인력 등 변경에 대해 전산입력) 및 연구과제 변경승인 사항에 따라 연구비 처리

11

연구비 자체검사

연구감사팀 : 연구비 집행완료 후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자체회계감사를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의거 실시

12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및 결과보고

연구감사팀 : 자체회계감사의견서 작성 후 해당업무 담당자에 송부

해당업무 담당자 : 연구비 지원기관에 연구비사용실적(자체회계감사의견서 포함) 및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13

연구 증빙서류 보존

재무회계팀 : 집행서류 연구과제 종료 연도 후 5년간 보존

14

연구성과관리

연구책임자 : 연구결과물 전산 입력 후 산학협력단으로 증빙서류 제출

연구처 : 연구업적 관리(전산 및 증빙서류 확인 후, 등록 및 업적평가 등에 반영)

사업화기술팀 : 연구성과 관리(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사업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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