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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행단계별] 연구자 연구보안 관리

연구 기획 단계

연구자가 연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실별 연구보안담당자를 중심으로 연구보안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보안규정, 보안장치, 보안시스템 등을 구성

연구기획 단계에서 시적한 보안관리는 연구결과 단계까지 이어짐

연구기관에서 배포·공유한 자체 연구보안관리 규정에 대해 인지하고 연구보안업무에 참고하여 반영

연구실 연구보안담당자를 지정·배치

연구보안관리 교육 참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연구보안 교육 수강(https://alpha-campus.kr)

연구실별 선제적인 연구보안 취약점 진단과 보안개선 대책 마련

비상사태(화재, 홍수, 지진 등) 발생에 따른 연구자산별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장소 대피계획을 인지하고(보호저장, 파기분쇄) 연구기간에서 마련한 비상사태 교육과 모의훈련에 적극 참여

연구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연구보안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한 연구원은 연구보안담당자,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등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고

채용예정 연구원은 고용계약서와 함께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채용 후 연구보안교육을 반드시 수강하도록 안내(3개월이내 권장)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자료를 외부에 제공하고자 할 시 사전에 연구책임자 승인을 받은 후 실시

개인용 컴퓨터 사용관리: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 변경, 화면보호기 기능 설정, 악성코드 대비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등을 실시

연구 수행 단계

연구수행단계는 연구개발을 실제 진행하는 과정으로서, 연구보안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개발활동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노력

연구수행 단계에서 진행된 보안관리는 연구결과 단계까지 이어져야 함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가 변경된 경우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연구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연구기관에 신속히 반납

퇴직예정연구원은 모든 자산을 반환하며(연구노트, 저장장치 등), 별도의 퇴직자 서약서를 작성

퇴직연구원은 이전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자료가 공개(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 점검 실시

     ㉠ 연구보안교육 의무수강

     ㉡ 연구자료 무단열람, 복사, 반출 제한

     ㉢ 불필요한 야근 및 공휴일 출근자제 조치

외국인 연구원 신상정보 및 연구보안관련 특이동향을 정기적으로 확인예: 연구과제와 무관한 연구시설(장비) 출입과 연구자료 수집, 외부인사 접촉(통신연락 포함), 타 기관 방문 또는 갑작스러운 해외출장 등

외국인 연구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법무부)와 협의하여 출국금지 등의 절차를 진행

[관련기사]

    중국 천인계획'(千人計劃) 학술 교류 내용 중 군사용 전환 가능하면 기술 유출 ‘일본, 유학생이나 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신원 조사 강화’

    (출처:MBN, 2021.12.25. / https://www.mbn.co.kr/news/world/4666413)


해외출장 전 방문예정국가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해외출장 중에 발표하거나 공개해야 할 연구자료 내용은 사전에 연구책임자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함

해외출장 중에는 업무와 무관한 외국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연구자료가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연구 결과 단계

연구결과 단계는 연구개발과정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을 활용하는 과정으로서, 안정적인 권리확보 노력이 필요

연구결과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전에(학술대회, 세미나 등) 외부에 공개하여도 기술적·경제적으로 심각한 위험(손해)을 초래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증 필요

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보호하기 위해 연구기관 명의로 지식재산권화를 진행(영업비밀, 특허)

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한 국내 및 해외로의 기술이전(기술지도, 실시권 허용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이전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유지협약(NDA, Non Disclosure Agreement)과 물질이전계약(MTA, Material Transfer Agreement)을 반드시 선행하여 체결

자료출처

연구자를 위한 연구보안 길잡이(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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