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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관련서식] 비전임교원 대상 연구개발사업 신청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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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12,841회 작성일 2020-12-03 11:09: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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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연구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초빙교원 및 박사후연구원이 신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참여자격기준 및  확약서 사전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연구과제 사업 신청 자격

  가. 신청대상: 초빙교원, 박사후연구원 (겸임교원 신청 불가) 

  나. 적용대상 사업: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연구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연구자

  다. 참여자격: 다음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연구자

     - 최저임금이상의 인건비를 확보한 초빙교원 및 박사후연구원 (임용예정자 포함) (확약서 제출 필수)

     - 지원기관의 참여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자

  라. 기타사항

      - 임용과 관련한 사항은 충북대학교 제규정에 따름

      - 전일제 근로 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연구비 등에서 확보하여야 함

                

2. 확약서 제출 

  가. 제출기한: 한국연구재단 해당 사업 연구자 신청기한내

  나. 제출방법: 산학협력단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 한국연구재단 개인기초연구사업 세종과학펠로우십(손영한 261-3336)   견(홍희진 261-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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