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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외부규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매뉴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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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6,105회 작성일 2021-07-01 11:03: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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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 규범으로「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관련 하위규정이 '21.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매뉴얼을 안내드리오니, 연구수행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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