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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총무인사팀] 퇴직연금 관련 서류(가입/적립/지급신청서)_2025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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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총무인사팀 조회 345회 작성일 2025-01-10 11:11: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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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산학협력단 총무인사팀입니다.


퇴직연금 관련 서식과 작성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첨부파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연금 가입서류: 퇴직연금 적립을 위한 가입 서류

2.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퇴직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개인이 해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성 후 서명 필수)

3. 퇴직연금 적립요청서: 과제별 퇴직금 지출 및 적립을 위한 서류


◎ 각 신청별 필요서식 및 제출절차


1. 1년 이상 고용계약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 고용계약서와 함께 첨부파일 1.퇴직연금 가입서류 작성(서식1,2,3 전체 필수)

 - 퇴직연금 가입서류(서식1,2,3) 퇴직연금 담당자에 제출

  *외국인의 성명은 영문대문자 표기권장 (외국인등록증 사본 함께 첨부 요망)


2. 퇴직(예정)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과제별로 퇴직연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립 여부 확인 필수

 - 퇴직연금의 최종적립(마지막 급여분제수당분누락분 등이 모두 반영된 적립금)을 확인 후 지급신청서 작성

 본인의 수급자격(근무기간및 지급형태(일시금/IRP급여이전)를 확인 후 해당사항에 체크 및 필요한 서류를 첨부

   * 퇴직연금 적립금액 300만원 초과 시일반 계좌가 아닌 개인IRP계좌로만 지급 가능 (+ 300만원 초과 시에도 만 55세 이상의 경우 일시금 지급 가능)

     → 퇴직급여지급신청서 제출 시개인IRP계좌 개설 후 가입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 첨부(은행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제출

 - 퇴직연금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약 2주 소요(예상)

   * 과제에서 지출(적립)이 완료되지 않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지급 과정

  1. 은행(방문/어플리케이션 등)에서 개인IRP계좌 개설(은행 방문 시, 신분증 지참)

  2. 지급신청서와 개인IRP계좌 가입확인서 제출(은행에서 가입 시 가입확인서 발급 요청 / 어플리케이션 활용 시 계좌정보 화면 캡쳐본 제출)

  3. 퇴직금 이동: 개인별 농협 퇴직연금 계좌 → 개인IRP계좌

  4. 해지: 은행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어플리케이션 활용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드림


총무인사팀 김현정

Tel.: 043-261-3956

Fax: 043-261-3788

e-mail: guswjd1843@cbnu.ac.kr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E3-1동(NH관) 3층 산학협력단 총무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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