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위치 현황 및 이동,그 외 버튼

정관 및 규정

[외부규정] 2016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알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관리자 조회 11,960회 작성일 2016-11-15 17:18:28 댓글 0

본문

□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16)


등 급 월 임금(’15) 월 임금(’16)
책임연구원 월 3,058,029원 월 3,079,435원
연구원 월 2,344,854원 월 2,361,268원
연구보조원 월 1,567,457원 월 1,578,429원
보조원 월 1,175,633원 월 1,183,862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6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5년 0.7%)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관련규정>

제26조(인건비)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객지원센터
  • 기업지원문의: 043-249-1670
  • 연구비문의: 업무별문의
  • 특허문의: 043-261-3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