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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근로자 안전보건보호구 수요조사 및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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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총무인사팀 조회 850회 작성일 2024-02-19 11:09: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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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규정」제40조(안전보건보호구)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2. 산학협력단 근로자의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및 직업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구를 지급하오니 붙임의 첨부를 확인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입 및 지급 계획
 - 보호구 지급 대상 조사 및 선정 ▶ 2월
 - 보호구 구입 ▶ 2월 구입
 - 보호구 지급 및 관리 ▶ 2월~3월 중 지급
 - 청구 및 반납 ▶ 보호구 불량 및 파손 시 교체 지급

3.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을 안내드리오니, 필요 수량에 따라 수요조사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욱 safety@chungbuk.ac.kr / 김지선 healthy22@chungbuk.ac.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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