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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게시판

산학협력단 비상시 대비 및 대응 매뉴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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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영지원팀 조회 1,599회 작성일 2023-01-30 15:28: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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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산학협력단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붙임과 같이 비상시 대비 및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내용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나. 후속조치: 매뉴얼에 따라 사업장(센터)에서 잘 조치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붙임  비상시 대비 및 대응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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